3개월 관계에 위자료 2,000만 원 — 소 제기 두 달 반 만에 받아낸
3개월가량의 부정행위였음에도 청구액의 3분의 2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승소일
- 2025.09.17
사건 개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3개월가량의 부정행위였음에도 청구액의 3분의 2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가 확보된 시점에 곧바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 기간이 아닌 다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얼마 안 됐는데도 소송이 되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약 3개월이었습니다. 짧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깎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증거가 확실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지 두 달 반 만에 판결이 나왔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3분의 2가 받아들여졌고, 소장 송달일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습니다.
소송비용도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전달된 때로부터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두 달 반이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