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청구는 인용 — 양육비도 60% 감액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4,830만 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는 60% 감액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5.08.27
사건 개요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의 반소 인용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4,830만 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는 60% 감액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심의 원인이 아니라 대응 방식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소득 격차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시켰습니다.
-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심해 직장 생활까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심이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한 일은 대화나 치료가 아니라 폭언과 폭력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판단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4,8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별거 이후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청구된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과거양육비는 3,400만 원 상당의 청구에서 6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에 방학 각 6박 7일, 명절 각 1박 2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