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 원) 인정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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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 원)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 인정받고 이혼 승소
승소일
2018.02.0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래 참아왔지만 결심을 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녀가 모두 3명이었기 때문에
  •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었고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 상당부분의 재산이 남편이 최근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 의뢰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4500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33억 3천만원 지급하라(총액 46억 :재산분할 25% 인정)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 인정받고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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