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5년 · 재산분할 50% 인정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50% 인정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 2020.08.1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요구가 있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별거기간동안 상간녀와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인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 시 재산에 대해 조율해보았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보내와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혼은 의뢰인 상대방 모두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보다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 결혼준비부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등
- 의뢰인의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 보유지분을 이전하고 3억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재산분할 50% 인정)
재산분할 50% 인정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