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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8개월,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8개월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의 기여도가 30%나 인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게시일
2021.04.20
승소일
2018.02.08
조회수
84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8개월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의 기여도가 30%나 인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8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성격문제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의 산후조리기간중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결국 혼인기간보다 더 긴시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혼인8개월,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 혼인8개월,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주된 쟁점이었던 상대방명의의 부동산은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특유재산임에도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혼인8개월,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양측의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원고(상대방)은 재산분할 3400만원 지급하라(재산분할 30% 인정)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48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