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혼인8개월 ·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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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8개월 ·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8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승소일
2018.02.08

사건 개요

혼인기간 8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성격문제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의 산후조리기간중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결국 혼인기간보다 더 긴시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가 시작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특히 주된 쟁점이었던 상대방명의의 부동산은
  •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특유재산임에도
  •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8개월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의 기여도가 30%나 인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양측의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원고(상대방)은 재산분할 3400만원 지급하라(재산분할 30% 인정)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48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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