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8개월 ·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8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 2018.02.08
사건 개요
혼인기간 8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성격문제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의 산후조리기간중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결국 혼인기간보다 더 긴시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가 시작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특히 주된 쟁점이었던 상대방명의의 부동산은
-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특유재산임에도
-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8개월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의 기여도가 30%나 인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양측의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원고(상대방)은 재산분할 3400만원 지급하라(재산분할 30% 인정)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48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