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 원 인정 이혼 성립
혼인기간 5년차에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 승소일
- 2019.04.17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차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된 후 부부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별거를 하는동안에도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 부던히 노력했지만
남편의 폭언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이상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별거한지 3년가까이 된 상황이라
- 상대방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하셔서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유책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 재산분할과 아이의 양육비등에 집중하여
-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녀의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200만원부터 연령별 차등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