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 조정성립
혼인기간 4년 정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 승소일
- 2020.10.06
사건 개요
혼인기간 4년 정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부부의 갈등이 커져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지 않고
-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셨기에
- 조정으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친권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함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상대방에게 5700만원 지급)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별 차등 적용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