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승소일
- 2020.09.1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이 극심하여
미성년 자녀를 각자 한명씩 데리고 별거를 하게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였지만
- 그동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7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50% 인정
- 자녀들은 각자 한명씩 키우는 것으로 하고,
-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