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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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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형사
결과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승소일
2020.09.1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이 극심하여

미성년 자녀를 각자 한명씩 데리고 별거를 하게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였지만
  • 그동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7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50% 인정

- 자녀들은 각자 한명씩 키우는 것으로 하고,

-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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