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 이혼
- 승소일
- 2020.10.15
사건 개요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폭언 욕설등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한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혼인 기간동안
- 맞벌이 하면서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 현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원고청구인정)
2. 위자료 1천만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특유재산 20%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억 380만원가량 분할 받음
1.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