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0.10.29
- 승소일
- 2020.10.15
- 조회수
- 1,06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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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폭언 욕설등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한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 하면서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현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원고청구인정)
2. 위자료 1천만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특유재산 20%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억 380만원가량 분할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