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1심판결로 이혼 ·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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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로 이혼 ·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 이혼 인용
승소일
2020.11.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지만

1심판결에서는 우리의 주장대로

이혼 인용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의뢰인과 상대방을 공동친권자 로 지정하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의뢰인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기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 상대방의 집요한 이혼 기각 청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폭언 등 녹취록을 통하여 귀책사유를 명백히 증명하는 한편,
  • 양육권자 및 단독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또한 사전면접교섭과 관련하여
  • 사건본인의 인도 장소 및 시기에 대하여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 의뢰인과 상대방이 거주지의 중간 지점에서 인도하는 방식을
  • 재판부에 제시하여
  • 이에 따라 사전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1심과 동일) 인용

- 양육권자 및 단독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세한 사항을 명시

- 이혼 인용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