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02.23
- 승소일
- 2021.01.13
- 조회수
- 74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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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인 의뢰인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남편의 불안정한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의 갈등이 많았고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별거한지 3년이나 지나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금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기간 동안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상대방은
소송절차에 전혀 협조적이지도 않았고
조정기일 직전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좌 이체내역을 전부 정리하여 조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생활비로 소모되었고
그동안의 양육비 부담을 하지않아
의뢰인의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2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과거양육비 반영하여)
- 양육비는 매달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