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대리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중 8천만원 감액시키며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에게 지급
- 승소일
- 2021.04.1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의견차이, 생활방식등 잦은 갈등이 반복되었고,
말다툼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후 소장을 받아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 재산분할의 규모산정과 분할비율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 상대방은 우리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했다며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며
-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한 재산분할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오랜기간 진행된 재판과정중 첨예하게 다퉜던 재산분할 부분은
재판부가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상대방 청구금액보다 8천만원을 감액시킨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에게 지급
-재산분할로 4억8800만원 지급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상대방 청구금액의 8천만원 감액)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 1인당 30만원씩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