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별거시 분할받지 못했던 재산 1억2천만원 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전체 혼인기간이 34년 가량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 승소일
- 2021.04.26
사건 개요
전체 혼인기간이 34년 가량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상대방과 잦은 갈등으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7년정도가 지나,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은 원하셨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별거할 당시,
- 각각 보유했던 부동산 재산 중
-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절반씩 나눠 가졌던 상황이었고
- 남편의 보유 부동산은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은 별거기간동안
-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등을 홀로 부담하여 지출이 많으니
- 재산분할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 당시 정산 받지 못한 돈을 나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위해 홀로 부담한 지출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으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