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5세까지 월 2회 ·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5.1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이 많았고
배우자가 아이를 때리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며
이혼소장을 보내왔기에
의뢰인께서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았었고
-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상처를 주길 원치 않아서
- 면접교섭을 최대한 제한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이를 위해 시범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70만원 지급
3.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저로 피고 지정
4. 과거양육비 2,17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30만원
5. 면접교섭: 사건본인들 중학교 2학년 까지 월 2회 당일면접 3시간/ 중학교3학년부터 1박2일 숙박면접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