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5% 인정 승소
사실혼 2년이 채 안된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피고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승소일
- 2021.05.27
사건 개요
사실혼 2년이 채 안된 의뢰인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정 불화가 잦았는데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의사 통보로
-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 소송과정에서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 그 무렵 다른 여성과 결혼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 명의로 마련했던 신혼집에 대해
- 맞벌이 부부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상대방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할 무렵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우리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말부부였고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로 짧음에도
기여도를 25%나 인정해주었습니다.
부당한 통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게 되시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피고(상대방)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기여도 25% 인정)
- 피고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