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 승소일
- 2022.06.0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정황을 발견하였고,
결국 성매매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었던 만큼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 오히려 상대방은 혼인파탄사유가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측은 의뢰인의 재산 중
- 실질적으로 의뢰인 부모님 소유이지만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사건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 지급하라(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된 재산은 인정되지 않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