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양육비로 주식을 양도받는것으로 갈음하여 2달만에 이혼조정성립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300만원
- 승소일
- 2022.05.10
사건 개요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무직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는데,
- 최근에 일어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은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이 시작되자
-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최소화 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재판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투자를 위해 준 3천여만원으로 상대방이 매수한 주식을 전체 양도받는것으로
장래 양육비를 갈음하였고,
대신 면접교섭을 최소화(초등학교까지는 서로 협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만 면접교섭함)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300만원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장래 양육비는 의뢰인이 준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남편에게 양도받는 것으로 갈음
-재산분할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