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후100일된 자녀 약취한뒤 이혼소장 보냈으나 · 친권양육권자 우리로 지정받고 양육비 120만 원 판결 승…
혼인기간이 짧은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잦았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쌍방기각
- 게시일
- 2023.08.05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짧은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갈등이 잦았습니다.
잠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던 중 원만히 대화해보려고 만났다가
상대방이 100일된 아이를 탈취하여 도망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가 치료도 병행해야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행동을 한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배우자가 어린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었고 만약 소송이 길어진다면 양육권 확보는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 아이가 약취되던 상황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고 미성년자 약취죄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는 불리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에서도 빠른 시기에 가사조사와 소송 중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전에 가사조사가 마쳐졌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였고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쌍방기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월 120만 원
-면접교섭
-위자료 쌍방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