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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게시일
2024.10.23
승소일
2024.06.11
조회수
1,27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간략내용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왔고,
결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사례 자료 5
  •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여 양쪽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선,ㄴ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의 무게는 양쪽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위자료청구 쌍방 기각
재산분할 45%인정( 1억 9640만원 지급받고 부동산지분 상대방에게 이전)
친권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과거양육비 380만원
장래 양육비 1인당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