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70만원 지급받는것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수개월 뒤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 승소일
- 2024.11.20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70만원 지급받는것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수개월 뒤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속이는등 사기결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까지 청구한 것 입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기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생활 중 상대방은 다수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가정과 정서적 독립이 되지 못해 의뢰인이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도 방관하였습니다.
- 이에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 4천여만원을 최대한 방어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특히 맞벌이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점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사건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재산분할비율 의뢰인 53%, 1억 4천여만원에서 감액됨)
-위자료는 쌍방 기각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