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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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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10년 이상의 부정행위와 차명계좌 은닉 재산을 입증하여 대형 로펌 상대로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승소일
2025.09.24

사건 개요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70:30 확보, 유책배우자 반소 이혼 기각

10년 이상의 부정행위와 차명계좌 은닉 재산을 입증하여 대형 로펌 상대로 승소한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부정행위 입증 — 상대방이 10년 이상 제3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해온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고, 별도 소송에서 상대방 여성이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 결과까지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 차명계좌·은닉 재산 추적 — 상대방이 부정행위 상대방(정영란) 명의와 모친(손범순) 명의로 운영해 온 차명계좌를 추적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확보 — 의뢰인이 가사·육아와 요양원 운영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70% : 상대방 30%의 분할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 약 39년의 장기 혼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과 약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1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유책배우자)시키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70:30이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약 60억 원도 53억 원으로 약 7억 원 감축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의뢰인 본소 이혼 인용 / 상대방 반소 이혼 기각 (유책배우자)

위자료 상대방 →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지급 (가집행 선고)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0% : 상대방 30%

재산분할금 상대방 청구 약 60억 → 53억으로 약 7억 감축

차명계좌 정영란·손범순 명의 차명계좌 피고 재산으로 포함

위자료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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