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혼인기간이 12년에 이르는 동안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0.11.2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에 이르는 동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도를 넘는 폭행과 상해 행위를 반복하여 헝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재혼가정이기에 부던히 참았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제기 전,
- 남편의 극심한 폭행, 상해행위가 있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과정동안 내내
- 상대방은 관련 재산이 없음에도 우리 의뢰인이 상당한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하였기에
- 이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인정(청구금액 전부 인정)
재산분할 2억원( 전체재산의 30%) 인정
위자료 3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