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 승소일
- 2022.01.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성매매, 음란물 시청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런 행동이 수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외도, 성매매, 음란물 중독 등을 부각하여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동안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였고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의뢰인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50% 인정)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