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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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재산분할 65%인정 조정성립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재산분할 65%인정 조정성립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혼인기간 35년 · 조정으로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성립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35년 · 조정으로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성립
손해배상 피고를 대리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시켜 마무리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나 행위의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승소사례
- 결과
- 손해배상 피고를 대리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시켜 마무리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에 이혼은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의 현금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포착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하였고, 결국 빼돌린 정황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별거 2년 ·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별거 2년 ·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