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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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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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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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는 불리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에서도 빠른 시기에 가사조사와 소송 중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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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만 21개월의 어린 사건본인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조정위원이 상대방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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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되어 항소심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며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역시 적절한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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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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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만 지정된고 조속히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양육권의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당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듯하다가 극적으로 성립하여 의뢰인이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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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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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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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다투고 친권양육권도 다투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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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한 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 한 결과 1심을 뒤집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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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투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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