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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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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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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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받은 신뢰 상실감은 의뢰인을 너무 힘들게 하였었는데 통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6천만원의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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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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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의50%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연령구간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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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지만, 의뢰인이 친정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기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대신 의뢰인도 양육비를를 조금 양보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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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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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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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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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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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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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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